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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자료

삼국지 위서동이전 한조 - 漢나라 때에는 樂浪郡에 소속되어

by T의Tistory 2022. 1. 6.

漢時屬樂浪郡, 四時朝謁. 

- [韓은] 漢나라 때에는 樂浪郡에 소속되어 철마다 알현(朝謁)하였다.

 

范書東夷傳, 建武二十年, 韓人廉斯人蘇馬諟等, 詣樂浪貢獻. 光武, 封蘇馬諟, 爲漢廉斯邑君, 使屬樂浪郡, 四時朝謁. 章懷注, 廉斯, 邑名也.

- 범서 동이전 건무20년(A.D. 44년), 한(韓)의 염사(廉斯;지명)인 소마시(蘇馬諟) 등이 낙랑에 와서 공물을 바쳤다.

- 광무제(후한)는 소마시를 봉하여 한의  廉斯邑君으로 삼아 樂浪郡에 소속시키고 철마다 알현(朝謁)하도록 하였다. 장희(章懷)의 주석에 따르면 廉斯는 읍의 이름이다. 

 

魏略曰: 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164 
- 魏略: 일찍이 右渠가 격파되기 전에, 朝鮮相 歷谿卿이 右渠에게 간(諫)하였으나 [그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쪽의 辰國註 164으로 갔다.

 

漢書, 元封三年夏, 尼谿相參, 乃使人殺朝鮮王右渠, 來降.

- 한서, 원봉 3년(B.C. 108) 여름,  이계상(尼谿相;위만 조선(衛滿朝鮮)에서 국무를 관장하던 세력가)  삼(參)은 조선왕 우거(右渠)를 죽이고 투항하였다.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165 亦與朝鮮校勘 126蕃不相往來. 貢, 疑作眞.

- 그 때 백성으로서 그를 따라가 그 곳에 산 사람이 2천여戶 165나 되었는데, 그들도 역시 朝鮮에 조공하는 藩國과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공(貢)은 진정으로 의심했다. 

 
 
至王莽地皇時, 廉斯鑡爲辰韓右渠帥, 聞樂浪 166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落,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
 
問之, 男子曰: 「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
 
鑡曰: 「我當降漢 樂浪, 汝欲去不?」  戶來曰 : 「可」 (辰)校勘 127鑡因將戶來(來)校勘 128出詣含資縣, 
 
 
- 王莽의 地皇 연간에, 廉斯鑡이 辰韓의 右渠帥가 되어 樂浪 166의 土地가 비옥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하고 안락하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서 항복하기로 작정하였다. 살던 부락을 나오다가 밭에서 참새를 쫓는 남자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말은 韓人의 말이 아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남자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漢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戶來이다. 우리들 천 5백명은 材木을 벌채하다가 韓의 습격을 받아 포로가 되어 모두 머리를 깎이우고 노예가 된 지 3년이나 되었다.”고 하였다.
 
鑡이 “나는 漢나라의 樂浪에 항복하려고 하는데 너도 가지 않겠는가?”
하니, 戶來는, “좋다.” 하였다. 그리하여 鑡은 戶來를 데리고 출발하여 含資縣으로 갔다.
 
兩漢志, 樂浪郡含資, 三國魏, 改爲帶方郡. 晋志, 屬帶方郡. 一統志, 故城, 今朝鮮京畿道城之南境. 官本考證云, 辰鑡辰字·來出來字, 疑皆衍.
- 전한서와 후한서에, 낙랑군 함자현(含資)은 삼국시대 위에서 대방군으로 고쳤다. 진지(晋志)에 대방군에 속한다고 되어있다. 일통지(一統志;중국 총지지의 명칭)에 옛 성(故城)으로, 지금 조선 경기도 성의 남쪽 경계이다. 관본을 고증하여 전하면, 진전(辰鑡)과 진자(辰字)가 오고갔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많다. 
 
縣言郡, 郡卽以鑡爲譯, 從芩中乘大船入辰韓, 逆取戶來. 降伴輩尙得千人, 其五百人已死.
鑡時曉謂辰韓  : 「汝還五百人. 若不者, 樂浪當遣萬兵乘船來擊汝.」
辰韓曰 : 「五百人已死, 我當出贖直耳.」 乃出辰韓萬五千人, 校勘 129韓布萬五千匹, 
- 含資縣에서 [樂浪]郡에 연락을 하자, [樂浪]郡은 鑡을 통역으로 삼아 芩中으로부터 큰 배를 타고 辰韓에 들어가서 戶來 등을 맞이하여 데려갔다. 함께 항복한 무리 천여명을 얻었는데, 다른 5백명은 벌써 죽은 뒤였다.
鑡이 이때 辰韓에게 따지기를, “너희는 5백명을 돌려보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樂浪이 만명의 군사를 파견하여 배를 타고 와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니,
辰韓은 “5백명은 이미 죽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을 치르겠습니다.” 하고는, 진한 사람 만 5천명과 弁韓布 만 5천필을 내어놓았다.
毛本, 弁, 作弁, 誤.
- 모본의 변은 오자이다. 
 
鑡收取直還. 郡表鑡功義, 賜冠幘·田宅, 子孫數世, 至安帝 延光四年時, 故受復除.

- 鑡은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곧바로 돌아갔다. [樂浪]郡에서는 鑡의 功과 義를 표창하고, 冠幘과 田宅를 주었다. 그의 자손은 여러 代를 지나 安帝 延光 4년(A.D.125; 百濟 己婁王 49)에 이르러서는 그로(선조의 공으로) 인하여 賦役을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