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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계산하기

by T의Tistory 2021. 12. 21.

최근 블로그 유입 현황을 보니, 문화재 조사비용을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례가 증가하고있기에, 관련 글을 포스팅한다.

문화재 조사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가 있고, 그 밖에 참관조사(입회조사)라는 것이 있다.

이들 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근거해서 책정되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사이트이다. 

 

https://www.e-minwon.go.kr/srvy/Srvy_index.jsp

 

매장문화재 조사대가 계산 프로그램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www.e-minwon.go.kr

 

1. 계산프로그램 접속

 

2.  면적 입력과 난이도 보정 체크

육상지표조사의 경우에는, 사업면적만 알아도 산출이 쉽다. 위 프로그램에서 육상지표조사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대상 전체면적이다. 

조사대상 전체 면적은, 공사와 관련하여 형질이 변경되는 전체 면적이다.

예를 들면 밭 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실제 기반사업 대상지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토취장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주택단지를 예로 든다면, 전체 개발부지와 더불어 주택단지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업면적을 화면 상단 중앙에 적는다. (제곱미터 기준이다) 

난이도 보정은 상황에 맞춰서 해주면 되는데.... 지표조사 단계에서는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다 100%로 한다.

체크 후에 "다음"의 녹색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으로 바뀐다. 면적과 보정계수에 따른 조사일수가 산출된다. 

3만제곱미터 부터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 대략 현장조사는 1일, 사전조사+정리및분석+보고서작성 이 1~2일 정도 소요된다. 조사일수 확인했으면, "다음" 클릭 

 

3. 직접경비 및 제경비 / 학술료 요율 입력

일반인이 직접경비를 직접 산출할 일은 없으므로, 좌측의 녹색버튼을 누른다. (우측은 조사기관이 사용한다)

 

직접경비 요율로 산출하기를 누르면 아래 화면이 뜬다. 직접경비 요율은 최저 40%에서 최대 80% 책정할 수 있다.

조사를 의뢰하는 사람입장에서 80% 줄 일은 만무하니, 40%로 한다. 

 

직접경비 다음은 제경비와 학술료인데, 이 부분도 최소~최대%이다. 조사 의뢰자는 당연히 최소 % 적용일 것이다.

 

4. 견적 확인(엑셀파일 또는 출력)

학술료까지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처럼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엑셀파일 또는 종이출력이 가능하다. 

 

지표조사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업자이거나 관공서이다. 일반인은 대체로 참관조사(과거 입회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관조사(입회조사)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 4만원+교통비(실비)인데, 계산 편의상 여기서는 4만원으로 한다.

참관조사는 서로 다른 조사기관에서 각 1명씩 나와 최소 2명이 참관해야 하므로, 입회수당에서 2인으로 한다. 일수는 아마 대부분 1일이다. (넓은 면적의 참관 조사는 극히 드물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개발하는 경우라면 99% 1일이다.)

보고서수당 역시 참관한 조사원이 각각 보고서를 써야 하므로, 2인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나온 계산이 64만원인데, 이 금액이 웬만한 참관조사의 표준 금액이라 보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위 그림에서 1. 입회조사의 정의 이다. 

장비(굴삭기 포함)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