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민간 시행 건설공사 / 면적 제한 없음
사업기간 : 당해 연도 1월~ 12월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됨(대체로 조기 마감 되었음)
지원 제외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신청 절차
1. 신청 (사업 시행자)
가. 지표조사 및 국비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
나. 대상인 경우, 문화재 협업포털(https://www.e-minwon.go.kr:8443/webs/menu.jsp) 에 등록 및 사업신청
다.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서류(관련 공문 및 인․허가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건축(개발행위)인허가 신청서 사본(사업범위 표시도 포함)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등 포함)
신청지역 지적도 등본
신청지역 위치도(축척 1/25,000)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CAD 파일)
상기 구비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되, 세부평면도는 반드시 CAD파일로 제출
2. 조사 수행 요청 - 한국문화유산 협회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 수행 요청 (협회에서 업무 처리함)
3. 조사 수행 - 한국문화유산협회에서 조사기관 선정이 되면, 사업시행자(신청인)와 문화재 조사기관 간의 국비지원 지표조사 협약 체결
이후 진행은 조사기관과 협회에서 처리함.
(원칙은 조사기관에서 보고서 등을 제출받으면,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문화재 협업포털에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대개 이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어렵게 여겨서 조사기관이 대신 해주기는 하는데... 그것이 사업시행자의 권리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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