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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개찰 결과로 입찰 이해하기

by T의Tistory 2021. 12. 21.

용역의 기초 금액 : 44,319,000원

총액계약, 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적격심사 비대상이라는 말은 무조건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 입찰임)

예정가격 구간은 -3%~+3%

예가 산정은 복수예가 15개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가 산술평균 값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88% 이상.

 

위 내용으로 예가 추정을 해보면, 아래와 같다.

(엑셀은 본 블로그 2021.12.08 - [잡동사니] - 입찰 가격 계산하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예정가격은 최소 42,989,430원(-3%) ~ 최대 45,648,570원(+3%) 이다.  이 말은 1순위로 투찰하기 위해서는 88%에 가장 근접해야 하니, 37,830,698원 ~ 40,170,742원 사이에서 투찰금액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개찰결과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올려보면, 입찰결과 화면이 있고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 보기"가 있다.

보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이 보인다.

이 화면에서 노란색 음영이 있는 것이 복수예가 15개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값이다.

이 4개의 값을 산술평균한 것이 예정가격이 된다.

이 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44,461,875원이 되어 있다. 44,461,875원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쓴 곳이 1순위가 되는 것이다. 


이 공고의 개찰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낙하 맞았고, 한 기관은 예가 초과를 썼다. 

낙찰하한 맞은 곳은 대체로 87% 내외의 금액을 썼다. 이는 예정가격을 조금 낮게 추정했다는 의미이다. (어쩌면 습관적으로 87.745%로 계산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용역은 행안부 기준이라서 88%이다)

예정가격 추정은 복불복이다. (그래도 개찰 결과를 꾸준히 살펴보고 기록해 두면.... 대략적인 구간이 형성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예정가격 초과를 쓴 곳은... 아마... 계산 없이 투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물론 아주 희박한 확률로 기초금액의 +3%까지 예가가 나올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 금액에서 88%를 써야하는데.... 높게 잡아도 너무 높게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