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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입찰 가격 계산하기

by T의Tistory 2021. 12. 8.

문화재조사 용역도 대부분 입찰로 이루어진다.

나라장터에 문화재조사, 시굴조사, 지표조사, 발굴조사 등등 관련 단어로 검색하면 많은 용역 입찰건을 볼 수 있다.

이 글은 문화재조사 용역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한 것이다.


입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 공고서를 꼼꼼히 보는 것이다.

현재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것 중 가장 최근, 그리고 적절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다.

20211131491-00_1637572646082_공고문 (1).hwp
0.13MB

위 파일은 고분 발굴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서이다.

내용을 보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여기에 용역명, 위치, 과업량, 기초금액, 사업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금액이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 마감일시 내에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하고, 개찰은 지정된 시간보다 30분 ~ 1시간 후에 나라장터에 공개된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적격심사는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내용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 혹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적격심사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기준대로 한다.

4. 입찰참가자격

   자격은 확인하고 투찰하자....

   지역제한 걸려있는데, 타지역 업체가 투찰하면 계약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고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투찰하는 신뢰가 가지 않는 업체가 될 것이다. 

5. 입찰서 제출 

   전자 입찰은 나라장터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이부분이 입찰을 이해하는데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초금액*-3%)금액 ~ (기초금액*3%)금액까지 나올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복불복이라는 의미이다. 운이 좋으면 참가자가 생각하는 금액과 유사한 평균값이 나올 수 있고, 운이 없으면, 참가자가 생각하는 금액을 낙찰하한가로 만들어서 탈락시키기도 한다. -> 이 글을 끝까지 잘 읽으면, 낙찰하한가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에 명시되어 있다.

   가. 낙찰자 결정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21-33(2021. 3. 26.)] 별표 4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의 입찰자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통과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다. 적격심사 평가 시 용역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모든 문화재 조사용역(해당 용역의 선행용역 제외)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224,770,000(추정가격)

     - 실적점수 산정방법 : {최근 3년간 실적금액 합계(부가세 제외)/평가기준금액}x100

   라.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낙찰자 결정방법 이외의 사항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21-33(2021. 3. 26.)]에 의하며 상호간에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합니다.

낙찰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발주처가 해야할 일인데, 이런 식으로 조사기관에게 떠 넘긴다. 그래도 해줄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 조사기관이 하는 것이 속편하고 빠르긴 하다...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여기부터는 그냥 숙지하고 그에 맞게 움직이면 되는 것이므로 설명은 필요없다.


이제 공고서의 내용을 확인했으니, 가격을 계산해야 한다.

가격을 계산하기 전에, 한 번쯤 읽어봐야 할 것이 아래의 파일이다.

매장문화재_조사용역_적격심사_세부기준(개정전문).hwp
0.07MB

내용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별표 와 별지가 핵심이다.

기준을 숙지했다면, 이제 결과다.

입찰가격을 계산하기 전에 적격심사에서 자기평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입찰가격 점수를 고려한 가격 산출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은 2.5억 미만~1억 이상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표이다.

조사이행능력의 연구조사실적 점수, 연구조사능력점수, 보고서평가 점수 등은 적격심사 기준에 있다. 엑셀표의 우측 설명은 동일 용역금액대의 배점이다. (용역 금액에 따라 배점이 다르므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꼭 참고해야 한다)

각 배점에서 만점을 받으면 가격점수는 낙찰하한가만 아니면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배점중 점수가 모자란 것이 있다면, 꼭 가격점수를 계산해보아야 한다.

위의 엑셀에서는 감점이 일부 있다는 가정하에 만든 계산식이고, 감점요인을 만회할 가격점수를 산출할 필요성을 만든 것이다. 

 

아래 표는 공고문의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과 관련한 내용이다. 예정가격은 랜덤이나 다름없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출하게 된다.

아래 표에서 중요한 것은 +-3%86.745%이다. 자신이 추정하는 예정가격의 86.745% 이상이라야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이하라면 낙찰하한가 미만으로 탈락이다.

기본적인 계산식은 기초금액에서 +-3%의 가격을 15개 만들고(추정 예정가격), 그 금액의 86.745%에 해당하는 값을 구한 것이다.  86.745%에 근접할 수록 낙찰 순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끝으로 가격 점수를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감점요인이 없는 경우라면, 낙찰하한가 이상만 되면 통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순위는 장담 못한다. 따라서 낙찰하한가 이상이되, 가장 낮은 금액을 써야 한다. 

 

아래 가격은 앞서 가정한 대로 감점요인이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적절한 가격점수를 받아야 할 상황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가 투찰시 선택하는 2개의 번호에 따라 산술평균 값을 계산한 것이므로 개찰 결과 공지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점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평점() = 45-9.6×|(88/100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89.25/100이상인 경우에는 89.25/100
   경우의 점수로 함

 

 

 

필자의 경우 엑셀에서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만 입력하면 금액이 산출되도록 설정해 놓았고,

입찰 제시 가격 역시 가격점수를 자동계산하도록 하여 점수에 맞도록 금액을 선택한다.

아래 파일이 그것인데...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이 엑셀을 바탕으로 잘 계산하기 바란다.

 

문화재 조사 입찰예정가 산출하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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