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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리뷰

1960년대 만든 법흥사 초석이 성보라고?

by T의Tistory 2022. 4. 7.

불교계 주장 

  A. 조계종은 대변인 겸 기획실장 '법원'  

     1. 법흥사 사찰터는 1960년대 당시 정부가 북악산을 폐쇄하면서 스님과 신도의 불사노력이 무산된 아픔이 있는 곳       2. 대통령 부부가 산행하면서 법흥사 터 초석에 앉은 것은 불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주는 것 

     3. 일련의 행위는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다

 

  B.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1. 문화재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불상, 건축물, 탑 등 모든 불교적 자료를 성보로 본다.

     2. 60년대에 사찰 중건을 위해 놓은 초석이라도 50년이 넘은 문화재이다.

     3. 유럽에서는 오래된 성당 계단에 앉지 못하게 한다.

 

논점 1. 법흥사터 초석이 문화재인가?

  팩트 : 60년대 건축 부자재 / 50년 이상 된 것이므로 문화재라고 인정될 자격은 갖춘 셈이다. 

  하지만, 50년이 넘었다고 해서 모든 동산, 부동산이 문화재라고 할 수는 없다.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크냐 적냐의 문제는 사실 주관적인 요소이지만... 최소한 다수의 공감대는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최소한의 공감대 없이, 그저 불교니까 문화재다 라는 억지를 쓰는 모습이다.  

 

50년 넘었으니 모두 문화재다 라는 주장이 미칠 영향은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핵심은 원형유지이다.

아마, 50년 이상된 동산, 부동산은 문화재니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형유지하며 보호하겠다고 하면, 전국민이 반대할 것이다. 재산권 침해라고, 악법이라 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논점 2. 건축 부자재인 초석은 성보인가?

  조계종에서는 사찰 전체를 성보라고 한다.http://www.buddhism.or.kr/m/jongdan/sub3/sub3-1-1-t1.php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입니다.

www.buddhism.or.kr

성보문화재의 이해 = 사찰의 이해라는 페이지가 나온다. 

 

사찰 전체가 성보라고 하니, 법흥사 초석이 성보라는 그들의 주장은 맞다. 

 

그런데, 성보인 초석에 앉으면 참담하고, 성보인 대웅전 마룻바닥에 앉는 것은 참담한 것이 아닌가??

 

조선시대, 심지어 삼국시대 사찰의 돌계단은 심지어 발로 밟고 다니지 않는가?

 

탄탄의 말대로 유럽은 오래된 성당 계단에 앉지도 못하게 한다는데,

 

우리가 너무 미개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반성이 필요한 시점인가 보다. 

 


시민단체는 문화재청장을 고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08_0001826440&cID=10201&pID=10200 

 

시민단체 '文 법흥사 초석 착석' 논란 문화재청장 고발...모욕·명예훼손 혐의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서울 북악산 법흥사터 초석에 앉아 논란이 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www.newsis.com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고발이라... 

"문화재청은 지정 및 등록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정책에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 또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

라고 하는데....

 

잘못이 아닌걸 사과하니 이런 고발이 뒤따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참에 문화재청도 정말 진정성 있게, 문화재보호법 및 이하 법률의 철저하고 확실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길 바란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07/112738222/2

 

 

법흥사터 초석 깔고 앉은 文부부…불교계 “참담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뒤편 서울 북악산 남측면 개방을 기념한 등반에서 법흥사터(추정)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사진이 공개되자 불교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

www.donga.com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은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을 보고 참담했다”며 “성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를 접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감정적으로 글을 남겼다.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되는데....  감정적 글은 자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