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6_0001666442&cID=10701&pID=10700
아울러 그는 "문화재 관람료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쓰이고 있는데, 마치 부수입으로 걷는 것처럼 오해가 생긴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존재한다"며 "국립공원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가 있다는 걸 철저히 안내해주는 게 필요하다.
- 기사 본문 중 -
이부분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등산로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기 때문이다.
사찰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등산만 하는 사람들은 지불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
현재 왠만한 사찰은 등산로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니 통행세라고 지탄받는 것인데
왜 그 부분은 간과하는가...
정청래 의원이 위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사과하면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가 문화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 하는데.. 문화재 관리비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에 앞서 관람료 징수를 등산로 입구가 아닌 사찰입구에서 받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제51조에 의거 관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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