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511
문화재 시발굴조사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매몰사고이다.
특히 시굴조사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는 땅을 수직으로 파 들어가는 조사방법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잦은 인명사고로 현재는 시굴조사시 트렌치의 규모, 깊이에 대비해서 안전구배(비스듬히 파기)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만하면 사고가 발생한다.
이번 공청회로 정말 사고 제로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이 나올까??
아래 기사는 2016년도 발굴현장 매몰사고 이후 나온 기사이다.
문화재 조사 안전사고에 대한 2016년도 기사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810011/1
이 기사에서는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관행"이라고 보고 있다.
시발굴조사는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대가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비슷한 금액이면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조사비를 건설이나 토목 등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굴조사 비용을 사업자(시공자)가 부담해서는 안되고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공사업체가 발굴조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고, 그동안 개선 된 것이라고는 안전관리 메뉴얼이 생겼다 것과 메뉴얼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안전관리 메뉴얼만 만들었을 뿐, 발굴조사 비용에 안전관리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의무화 하지도 않았다. 그냥 사고가 발생하면 그냥 조사원과 책임조사원을 처벌받도록 하고, 그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박탈하는 것 뿐이다.
고고학 현장에서 연구원은 중장비, 인부 관리는 물론이고, 유구, 유물에 대한 관리,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안전관리까지 신경쓰라고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발굴조사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나 국가가 부담하나, 조사원이 처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비용의 주체가 우선이 아니라, 발굴조사 비용 중 현장 상황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 의무 책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안전관리 전문가가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조사원들이 말 그대로 '조사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책정된 조사비용을 어떻게 쓸지는 조사기관의 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간과하면 문제해결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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