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1411385248978
당선인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로 나뉜다. 이 중 기념물은 절터, 성벽터, 궁터, 조개무덤으로 열거돼 있으며 '집터'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땅을 파면 예전에 집터였던 곳이 많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할 수 없어 문화재법이 보호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1항의 3호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유물포함층은 뚜렷한 유구의 흔적이 없지만, 유물이 포함되어 있는 층위를 이야기 하는 것.
문화재법에 유물포함층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법에서 유적 종류를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 어려우니까,
유물이 보이는 토층인 "유물포함층"도 문화재 보호법에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관련 법은 문화재보호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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