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로그 유입 현황을 보니, 문화재 조사비용을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례가 증가하고있기에, 관련 글을 포스팅한다.
문화재 조사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가 있고, 그 밖에 참관조사(입회조사)라는 것이 있다.
이들 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근거해서 책정되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사이트이다.
https://www.e-minwon.go.kr/srvy/Srvy_index.jsp
매장문화재 조사대가 계산 프로그램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www.e-minwon.go.kr
1. 계산프로그램 접속
2. 면적 입력과 난이도 보정 체크
육상지표조사의 경우에는, 사업면적만 알아도 산출이 쉽다. 위 프로그램에서 육상지표조사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대상 전체면적이다.
조사대상 전체 면적은, 공사와 관련하여 형질이 변경되는 전체 면적이다.
예를 들면 밭 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실제 기반사업 대상지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토취장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주택단지를 예로 든다면, 전체 개발부지와 더불어 주택단지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업면적을 화면 상단 중앙에 적는다. (제곱미터 기준이다)
난이도 보정은 상황에 맞춰서 해주면 되는데.... 지표조사 단계에서는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다 100%로 한다.
체크 후에 "다음"의 녹색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으로 바뀐다. 면적과 보정계수에 따른 조사일수가 산출된다.
3만제곱미터 부터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 대략 현장조사는 1일, 사전조사+정리및분석+보고서작성 이 1~2일 정도 소요된다. 조사일수 확인했으면, "다음" 클릭
3. 직접경비 및 제경비 / 학술료 요율 입력
일반인이 직접경비를 직접 산출할 일은 없으므로, 좌측의 녹색버튼을 누른다. (우측은 조사기관이 사용한다)
직접경비 요율로 산출하기를 누르면 아래 화면이 뜬다. 직접경비 요율은 최저 40%에서 최대 80% 책정할 수 있다.
조사를 의뢰하는 사람입장에서 80% 줄 일은 만무하니, 40%로 한다.
직접경비 다음은 제경비와 학술료인데, 이 부분도 최소~최대%이다. 조사 의뢰자는 당연히 최소 % 적용일 것이다.
4. 견적 확인(엑셀파일 또는 출력)
학술료까지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처럼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엑셀파일 또는 종이출력이 가능하다.
지표조사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업자이거나 관공서이다. 일반인은 대체로 참관조사(과거 입회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관조사(입회조사)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 4만원+교통비(실비)인데, 계산 편의상 여기서는 4만원으로 한다.
참관조사는 서로 다른 조사기관에서 각 1명씩 나와 최소 2명이 참관해야 하므로, 입회수당에서 2인으로 한다. 일수는 아마 대부분 1일이다. (넓은 면적의 참관 조사는 극히 드물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개발하는 경우라면 99% 1일이다.)
보고서수당 역시 참관한 조사원이 각각 보고서를 써야 하므로, 2인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나온 계산이 64만원인데, 이 금액이 웬만한 참관조사의 표준 금액이라 보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위 그림에서 1. 입회조사의 정의 이다.
장비(굴삭기 포함)와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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